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 G, H에게 편취금 각 20,000,000원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판시 제1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판시 제1죄 부분 피해자 C과 사이에 피해 금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및 그와 관련된 공정증서를 제출하고, 피해자 C이, 피고인과 합의를 하진 않았으나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긴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채무변제이행 약정의 이행가능성, 피해자 C의 탄원서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황과 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후 판시 제2 내지 4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이 부분 형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항소심에서 제기된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배상명령신청인 G, H에게 각 편취금 20,000,000원에 대한 배상을 명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형법 제314조 제1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오기임을 지적해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