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693 | 양도 | 2010-07-16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93 (2010.07.16)
세목
양도
요 지
양수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회 신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대상인 토지를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같은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른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