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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2 2020가단5639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3,8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3.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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