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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 | 국조 | 2008-05-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4(2008.05.21)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인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하여는 자기 기술분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회 신

외국인기술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무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이 사업자의 주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세 면제가 가능한 것이나, 동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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