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가단1330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6.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20. 7. 6.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