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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583 | 법인 | 1989-02-16
문서번호

법인22601-583 (1989.02.16)

세목

법인

요 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 신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을 참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법인세법 기본통칙1-2-10...3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①차입금의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다만, 명의인의 자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명의인을 실질적인 차용인으로 한다.

②제1항의 실질적인 차용인은 금전대차계약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부담 등 차입에 관한 업무의 실질적인 행위자로 한다. 이 경우, 차입금을 분할한 경우에는 차입명의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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