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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741
지시명령위반 | 2015-01-26
본문

교통사고 및 개인정보 사적조회(견책→기각)

사 건 : 2014-741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 112순찰차 교통사고 야기

2014. 9. 19.경 ○○ ○○구 ○○동 ○○지구대 앞 인도에서 112순찰차 순○○호를 후진하면서 뒤 범퍼로 피해자 B 등 2명을 추돌하여 인명피해 사고(진단 2주)를 야기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사실이 있고,

나. 경찰전산 사적사용

2014. 9. 29.경 ○○지구대 내에서 경찰전산조회시스템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여 동료직원 순찰1팀 경찰관을 사적으로 주민조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성실히 근무해 온 점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순찰차 교통사고 관련

심한 우울 증세를 보이는 민원인이 지구대에서 난폭한 행동과 발작을 일으켜 사무실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고, 119구급대가 도착하자 민원인이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 나가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뒤에 주저앉아 계속 난동을 부려 구급대원의 후송을 돕기 위해 순찰차량을 이동 주차(좌측대각선 방향으로 3미터 전진하여 1미터 가량 후진)하는 과정에서 차량 뒤편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2명(남 1, 여 1)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긴급후송 등 구호조치를 하였다.

나. 경찰전산 사적사용 관련

동료직원인 경위 C가 평소 소청인에게 반말을 하고 인사를 받지 않는 등 퉁명스럽게 대해 나이가 얼마인지 알아보기 위해 주민조회(5년 단위 특정조회)를 하였으며, 11회까지 조회된 기록은 컴퓨터 좌판기능이 불완전하여 계속 엔터를 누르는 과정에서 기능 오류로 조회 횟수가 많아 진 것으로 경위 C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다. 기타 참작사항

모든 것이 소청인의 잘못임을 자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3년의 재직 중 단 한 번의 사유서도 제출한 적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대부분의 동료직원들이 경위로 승진하였음에도 55세를 앞둔 나이에 경사 계급으로 2015. 6. 1.자 근속승진을 앞두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119구급대원이 지구대에서 난폭한 행동과 발작을 일으킨 민원인을 용이하게 후송할 수 있도록 순찰차량을 이동 주차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을 긴급후송 하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으며, 경찰전산 조회와 관련하여서도 지구대 컴퓨터 자판기능이 불완전하여 계속 엔터를 누르는 과정에서 조회 횟수가 많아 진 것으로 동료직원의 나이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했을 뿐 아니라, 외부에 유출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교통사고 야기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 부분에 있어서도 건실한 생활을 할 것을 요구하는 ‘품위유지의 의무’가 있고, 소청인은 차량 운전자로서 후진을 할 경우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의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인도를 걸어오던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이를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보는 데 무리가 없고, 이와 관련하여, 법원에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벌금형(100만원)을 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다음으로, 개인정보 사적조회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소청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한 것이고, 비록 그 횟수가 많지 않고 유출 등의 추가적 비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어 비위의 정도를 가벼이 볼 수 없으며, 경찰청에서 ‘단순 호기심 차원의 조회’에 대해서도 징계조치 하는 등 수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사적조회 금지 지시가 있음에도 이 같은 비위를 저지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관리․취급하는 경찰관서 근무자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본건은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 행위가 경합하여 한 단계 가중하여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운전 중 중과실로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형사처벌(벌금 100만원)을 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 점, 개인정보의 사적 조회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정보 사적조회 금지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른 것으로 개인정보를 관리․취급하는 경찰관서 근무자에게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본건은 서로 관련 없는 징계사유가 경합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한 징계가중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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