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01254-201 (1990.03.08)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 신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계산은 양도가액은 양도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시 법정동의 기준시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토지구획 정리 사업으로 인하여 취득시와 양도시에 법정 동명이 변경시에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구획정리 시행공고 : 1982년 03월
나.취득시기:1988년 09월
다,취득시 법정동명 :○○시 ○구 ○동
라.구획정리 확정공고 : 1988년 12월
마. 토지대장등 공부상 정리 :○○시 ○구 ○동
바. 특정지역 기준시가 시행일 : 1989년 03월 15일
사. 양도시기 :1989년 05월
<갑 설> 양도시는 나동 취득시는 가동의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유: 특정지역 시행일 이전에 이미 법정동명이 변경되었기에 양도시에는 나동 취득시에는 이미 나동으로 예정공고는 되었으나 공부상으로는 가동이기 때문에 가동 기준 시가를 적용하여야 함.
<을 설> 양도시 취득시 공히 나동의 귝세청 기준 시가를 적용한다.
이 유:구획정리 시행공고 이후 취득하였기에 취득시에나 양도시에 토지의 위치가 변함이 없으므로 취득시와 양도시에 동명을 달리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특정지역 시행일 3개월전에 이미 구획정리 확정공고 되었고 공부상도 변경되었기 때문에 양도시에는 나동 취득시에도 나동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