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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전자세원과-832 | 조특 | 2009-12-15
문서번호

전자세원과-832 (2009. 12. 15)

세목

조특

요 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함

회 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법인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32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으로부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발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1. 질의 요약

콘텐츠 이용자가 휴대폰결제대행사의 결제모듈을 통해 휴대폰 결제를 완료하고 이동통신사에 휴대폰 결제요금을 납부하면 이동통신사가 휴대폰결제대행사 또는 콘텐츠 제공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에 콘텐츠 제공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금영수증 결제를 승인하고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 제3항 후단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명세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2008. 12. 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2007. 12. 31. 신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07. 12. 31. 항번개정)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7.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부터 제47조의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그 계산한 세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8. 12. 26. 개정)

1.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2.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0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상당하는 금액 (2008. 12. 26. 신설)

②~⑤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12, 2007.09.17

【제목】휴대폰 결제에 의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현금영수증 교부여부

【요지】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회신】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며, 그 시기는 동 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인 것임

※ 질의내용 요약

○ 온라인게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캐쉬를 충전하여 고객에게 게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고객들로부터 휴대폰과 ARS와 같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받는 경우로서

① 휴대폰 결제는 제휴PG사를 통하여 처리하여 통신사(SKT, KTF 등)를 직접 통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이 통신비를 포함하여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통신수단의 경우 “선결제 후수납” 방식으로 일부고객이 결제 후에 통신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해당내역을 정상적으로 정산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바, 현금영수증을 PG사와 통신사를 통하여 수납여부를 확인하여 수납기준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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