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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58 | 법인 | 1988-06-14
문서번호

법인22601-1658 (1988.06.14)

세목

법인

요 지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회 신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 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부보업체의 공장대지, 건물, 기계장치 (채권, 채무제외)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수하여 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창업한 경우

(갑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 전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폐쇄된 사업자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

- 폐업된 공장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매수하였더라도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할 경우 조세감면기간이 사실상 연장되어 불합리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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