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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31 전ㆍ후에 취득한 자산의 상각방법 변경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737 | 법인 | 1998-12-02
문서번호

법인46012-3737 (1998.12.02)

세목

법인

요 지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이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94.12.31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94.12.31개정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5. 3.30개정전의 것) 제28조 제2항 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나,’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같이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94.12.31개정후의 것) 제50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그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규칙(’96. 3.21개정후의 것)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위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94년 및 ’95년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정율법으로 감가상각하던 중 ’97사업연도부터 정액법으로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의 감가상각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78, 1997.9.25

95. 1. 1이후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감가상각방법을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상각범위액 계산시의 “총리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내용연수(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 법인46012-3068, 1996.11.5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에 상각범위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 규정에 따라 계산함에 있어 변경후 처음 적용하는 사업연도에 계산한 상각범위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이 없는 한 그 후 사업연도에 계속 변동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701, 1996.6.13

법인이 ’94.12.31 이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94.12.31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법정내용연수에서 경과연수를 차감한 잔존내용연수가 " o "인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부칙(94.12.31 개정 후)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가액을 상각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91, 1996.4.19

법인이 94.12.31 이전과 95.1.1 이후에 취득하여 동일한 상각방법을 적용하던 기계장치를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율법에서 정액법으로 그 상각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상각범위액의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94.12.31 이전 취득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95.3.30 개정전의 것) 제28조제2항 각호에 게기된 내용연수중 법인이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고, 95.1.1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같은법같은규칙(96.3.21 개정된 것)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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