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설정·이전등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40-2232 | 조특 | 1995-11-27
문서번호
소비46440-2232 (1995.11.27)
세목
조특
요 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회 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및 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바 위의 농지개량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사업에 관한 주무부처의 장이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인지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인지세의 면세)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개량사업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합 등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농지개량사업이라 하면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항 가-사의 사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1조 제7호에 적용 인지세 면세 혜택을 받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