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707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12.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12.부터 위 건물 인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