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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507077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20. 4. 12.부터 위 건물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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