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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23:3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상에서, 승차거부를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D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을 폭행하자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D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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