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5 2016가단317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