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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15 2016가단31776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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