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602(2015.09.08)
세목
상증
요 지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사실관계
-㈜부산○○○는 비상장법인으로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7월 설립된 비상장법인임
- ㈜부산○○○는 부산광역시와의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발전시설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통하여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나인 BTO(건설-이전-운영)방식으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및 발전 사업을 하고 있음
- ㈜부산○○○는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을 준공과동시에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고, 동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15년동안의 운영수익을 향유하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사업운영권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청산될 예정임
-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총민간투자비(1100억원)와 주무관청에서 보조하는 출연금(상환의무 없는 국고보조금, 1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부산○○○는 민간투자사업외에 영위하는 다른 사업은 없으며, 발전시설 등의 건설은 2010사업연도에 개시하여 2013.11월에 준공하여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였고, 관련 기부채납시설의 운영매출은 2013년에 최초로 발생하였음
- ㈜부산○○○의 주식은 ㈜○○○가 70%, ㈜○○건설이 30%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 설립이후 주식관련 매매거래는 존재하지 않음
- ㈜부산○○○의 2014년말 자산부채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