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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국민연금사용자 부담금의 총급여액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2551 | 법인 | 2008-09-22
문서번호

법인세과-2551 (2008.9.22)

세목

법인

요 지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총급여액에는 국민연급법에 의해 사용자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총급여액"에는 「소득세법」제12조 제4호 하목 규정에 의한「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설정대상 총급여액에 관련법에 의해 부담하는 사용자 부담금(예: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등)의 포함 여부를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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