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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주택 및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05 | 부가 | 1998-12-08
문서번호

부가46015-2705 (1998.12.08)

세목

부가

요 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91, 1998.11.21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참고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분양 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91, 1998.11.2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당초지분을 초과하여 분양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위의 경우에 있어서 재건축조합이 당해 주택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으면서 건설회사 등에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상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분양 받는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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