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902 | 부가 | 1993-12-11
문서번호
부가46015-2902 (1993.12.11)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자로서 부동산을 사업목적으로 사거나 팔았던 사실이 없는 자입니다.
2. 1987.08월 거주목적으로 대지 90평 주택 30평을 구입하여 거주하던 중 1993.11월 그 주택대지의 자투리 땅 30평에 주택 1동 2층 40평을 신축하여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양도한 주택에 대하여 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회신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