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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3 2013고정29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병원’에 입원하면서 피해자에게 “복벽 혈종 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실에서 입원한 후 퇴원하면서 병원비를 결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 당시 약 1,800만원의 개인채무가 있는 등 병원치료를 받더라도 병원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3.부터 같은 해

2. 17.까지 15일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병원비 4,750,790원 상당의 치료를 받고도 위 치료비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1. 입원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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