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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2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6. 18:53 경 울산 울주군 덕 신 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 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번영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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