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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내역서 제출시 영세율 적용 가능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5-부가-0700 | 부가 | 2016-03-20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700(2016.03.20)

세목

부가

요 지

인터넷쇼핑몰을 통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주문받아 소포우편(EMS 등) 등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사실관계

○당사는 오픈마켓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이며 해외에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어 EMS를 통해 배송을 하고 있음

○배송은 오픈마켓에서 일괄 배송되기에 당사는 EMS서류가 없고 수출신고필증, 외화입금증 등 증빙서류도 없으며 해외로 수출한 내역을 증명해주는 해외배송내역서를 오픈마켓에서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해외배송내역서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77 , 2007.03.20

부가가치세 과세재화를 간이수출신고 없이 휴대반출하여 국외에서 판매하더라도 그 국외반출하여 공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재화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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