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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가 수증(기부) 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334 | 상증 | 1990-07-14
문서번호

재삼01254-1334 (1990.07.14)

세목

상증

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 ○○동 제1통장으로써 1988.09.06 별첨 등기부등본 갑구 순위번호 3번란과 같이 우리마을회가 김○○씨로부터 마을회관 부지로 27.2㎡을 수증(기부) 받은바 있아온데 이에 대하여 증여세의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하며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이 된다면 어느 법령에 의한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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