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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단989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76,063,985원 및 그 중 899,713,619원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6. 11.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식회사 에스브이에이치와 A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각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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