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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을 받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득46011-93 | 법인 | 1995-07-04
문서번호

재소득46011-93 (1995.07.04)

세목

법인

요 지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할인액을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할인채조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일 때에는 개정소득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액면금액에서 상환일까지의 이자에 해당하는 할인 액을 미리 공제한 금액으로 매출하고 만기일에 액면금액을 상환하는 할인채조 발행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또는 10년 이상일 때에는 개정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채권의 권면에 이표가 첨부되어 이표와 교환하여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일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이표채에 있어서는 채권 발행 시에 (가) 당해 채권의 상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다음에(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다음에 중도상환 할 수 있다고 사전약정이 되어 있을 때에 한하여 개정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제1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0년 만기 장기 채권을 보유한 거주자가 발행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중도상환을 받는 경우에도 분리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별첨과 같은 이경이 있는바, 이에 대한 귀견을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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