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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2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살펴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판결 문 7쪽 11 행의 “ 업무집행지사자 ”를 “ 업무집행 지시 자” 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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