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과-57 (2012.01.13)
세목
국징
요 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시 체납자에게 그 재산이 귀속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체납자 귀속의 공탁금에 대한 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액 압류 가능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194, 2011.03.06.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징세과-194, 2011.03.06.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탁금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제24조【압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보유중인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무납부하여 고지결정됨
-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로 주식 26%를 보유하고 있음
- 동 법인의 사업자등록은 2004.12.31. 폐업된 후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2008.12.1. 해산등기됨
○‘A’법인이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예치한 공탁금을 과세관청이 甲의 체납을 이유로압류함
나. 질의내용
○ 법인 대표이사의 체납에 대하여 법인이 법원에 공탁한 금전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면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 내 추심(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확정된 국세에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국세징수법 제53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한다.
1.납부, 충당, 공매(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제50조에 따른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경우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 국세징수법기본통칙 24-0…2 【 재산의 귀속 】
①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번호개정 2004.02.19>
②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11. 03.21>
1. 동산 및 유가증권…체납자가 소지하고 있을 것( 「민법」 제197조 참조)
2.등록공사채 등…등록명의가 체납자일 것( 「국채법」 제5조, 「공사채등록법」제6조참조)
3.등기 또는 등록된 부동산, 선박, 건설기계, 자동차, 항공기 및 전화가입권, 지상권, 광업권등의 권리와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 등…등기 또는 등록의 명의인이 체납자일 것
4. 미등기의 부동산소유권, 기타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미등록의 저작권…점유의사실, 가옥대장, 토지대장 기타 장부서류의 기재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인정되는 것
7. 채권…차용증서, 예금통장, 매출장 기타 거래관계장부서류 등에 의해 체납자에게 귀속한다고 인정되는 것
3. 유사사례
○징세과-194,2011.03.06.
귀 질의의 경우, 「국세징수법」제31조 및 특별법에 의한 압류금지 및 제한재산을 제외하고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탁금출금청구권의 경우 압류금지·제한재산에 해당되지 않아 전액 압류 가능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4, 2008.4.28.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압류당시에 체납자에게 귀속되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