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제출 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015-41 | 부가 | 2001-02-22
문서번호
재소비46015-41 (2001. 2. 22.)
요 지
도서공급사업자로부터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도서를 교육기관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관련 도서의 원고를 제공받아 당해 원고와 동일한 규격제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