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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46430-585 | 인지 | 1998-03-30
문서번호

소비46430-585 (1998.03.30)

세목

인지

요 지

인지세법상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대한 내용설명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니,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비22642-1297, 92.8.18)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과세문서 해당여부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42-1297, 1992.8.18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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