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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26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2.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울산 북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범죄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를 초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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