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요비용이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070 | 부가 | 2001-08-30
문서번호
서삼46015-10070 (2001.08.30)
세목
부가
요 지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가 공동소요비용을 공동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철강플랜드 건설업체 ‘갑’ 회사가 철강제조업을 영위하는 ‘을’ 회사의 철강 제조공정 플랜트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설비 일부에 대한 기술개발 사업을 공동수행함에 있어, 당해 사업자 ‘갑’, ‘을’이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공동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해 ‘갑’ 및 ‘을’ 사업자가 각각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자기 무형고정자산의 취득원가로서 재화나 용역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 당해 사업자 중 한 사업자가 당해 관련기술 개발에는 직접 참여하지는 아니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만 부담하여 그 개발결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귀 질의 경우, ‘갑’, ‘을’ 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련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였는지 여부 등은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또한 이 경우, 당해 약정과는 별도로 ‘갑’사업자가 관련기술 시험설비 설치공사를 ‘을’사업자로부터 발주받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