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3.25 2019가단52866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58391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58391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