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업자가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33 | 부가 | 1993-02-13
문서번호

부가46015-133 (1993.02.13)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 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전자계산기기 및 범용성있는 프로그램을 복제,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자기가 공급하는 전자계산기기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판매할 뿐아니라 이에 부수하여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판매하는 사업체입니다. 금번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공급하기로 약정하고 소프트웨어의 대가로서 금38,171,000원과 함께 컴퓨터 및 주변기기 금21,729,000원 합계금 59,900,000원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1) 당사가 개발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개발용역)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호 및 동시행령 제35조 2호(라)목에 해당하는 면세용역인지 여부.

2) 주된 거래인 소프트웨어 공급가액 금 38,171,000원이 면세된다면 이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하드웨어 공급가액 금21,729,000원을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 금 59,900,000원이 면세되는지 여부.

3) 소프트웨어 부분은 면세하고 컴퓨터 및 주변기기(하드웨어)는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