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37039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06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4068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