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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교환거래시 부동산의 합의 평가한 가액이 실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14 | 양도 | 1994-06-25
문서번호

재일46014-1714 (1994.06.25)

세목

양도

요 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하며 토지 등을 교환함에 있어서 시가감정 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 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 신

1. 실지거래가액이라함은 거래당사자간에 약정에 의하여 실지로 거래된 가액을 의미 함.2. 토지등을 교환 함에 있어서 시가감정등을 하여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그계약서상 명기되어 있다면 실지거래가액으로 볼수 있는것이나 귀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 부동산과 을 부동산을 교환거래함에 있어서 갑부동산은 15억에 을 부동산은 5억에 합의 평가하고 그 차액에 대해서만 현금정산하였습니다. 이때 갑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전시의 15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계산 하루 있는지

나. 관계규정을 보면 교환거래에 있어서 양도 및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2-7-7...23)라고 규정하고 있는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 상기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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