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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5 2017노28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 징역 10개월, 추징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고, 마약수사에 협조를 하였다.

투약 횟수가 많지는 않고, 건강이 좋지 아니 하다는 안타까운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 약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하다.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검출되었으며, 필로폰의 중독성이 매우 강렬하므로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재범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2018. 4. 7.까지)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이며, 여러 차례의 범죄 전력이 있다.

만약 이 판결이 위 유예기간의 도과 전에 확정되는 경우에는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10 개월 10개월 - 집행유예 선고 전 미결 구금 일수) 복 역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는 불가피하며 특별하게 예외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피고인은 특수 재물 손괴죄, 특수 건조물 침입죄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러서 이 법원 2016. 3. 31. 선고 2016 고단 443 판결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2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다.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가지 긍정적 사정과 부정적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로서 양형에 특히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보이지도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 이유는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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