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01254-181 (1990.03.02)
세목
양도
요 지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1.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원 자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존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2.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락조서로 판결에 갈음하는 경우에는 노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사항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현 종인의 10대조 당시 즉 지급부터 200여년전에 자리잡아 역대선조묘를 안치하고 매년시제를 모셔온 임야 논 서기 1920년경 일제시 세부측량을 하면서 대표증인 명의로 토지대장상 사정등재되어 전종인이 관리해오던중 사망하자 그대로 10여년이상 놓아 두었는데, 정부에서 부동산임야와 전(밭)만의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생겨 증종손과 종인 쌍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바 있습니다. 그당시는 “신탁”이란 문구를 등기부상에 기재하는것도 없었고 종중재산으로 내려오는 상태에서 쌍명의로 두고 못 처분 하는것으로 종인들은 믿고만 오던중, 요지음 세대의 변화로 사유재산화할 우려가 있어서 종회에서 결의키를 종중명의로 이전시키자고 했읍니다. 그런데 현명의자 이진배, 이진해는 차일피일 미루오면서 등기이전 수속절차를 안해주기에 소송을 제기하여 결론은 “인락” 승소로 종중 재산으로 환원하게 되어있으나, 이럴경우 증여, 양도세가 어떻게 될지 큰 우려가 있어(그린벨트)이면서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치도 없고, 본종중에 애타 종재가 없는 빈약한 형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