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228 (1997.05.31)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동종의 타체육시설의 이용료, 원가상당액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회는 장애인의 체육진흥과 재활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장애인체육과 문화예술, 복지증진 등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서울○○체육센터"을 건립,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스포츠문화센터로 위탁운영하고 있음(비장애인의 이용료 전액은 장애인프로그램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음).
나. 서울○○체육센터의 회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제4호에 의거 비수익사업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본 센터의 이용료수입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장애인과 일반회원으로부터 받는 이용료수입이 부가가치세면제대상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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