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가단504491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2,728원 및 그 돈 중 26,153,963원에 대한 2015.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7%...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3,982,728원 및 그 돈 중 26,153,963원에 대한 2015. 2. 14.부터 완제일까지 연 17%...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