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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51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2:4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8-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인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촬영횟수,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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