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1763 (1995.07.1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8년 자경한 경우 면제되는 것임
회 신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일 현재에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한 양도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농지에서 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로서,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2. 양도한 농지가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당지역은 ○○시 ○○동 ○○~○○번지 이래로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국민주택을 건설중인 지역입니다.
* 동지역 양도내역
1989.06.10 택지개발예정지구 편입
1992.12.24 택지개발계획승인 (경기도고시제565호)
1993.10.15 택지개발계획변경협의
1994.03.25 보상공고
1994.04월 주택공사협의매수
1994.05월~09월보상완료
1994.09~ 아파트공사중
나. 동지역에서 20년이상 농사를 직접 지어오신 아버님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되어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지역이 1994.05월 양도시까지 자연녹지로 남아있어 도시계획법 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편입된바가 없으므로 양도세 비과세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위의 사항을 참고하시어 동지역의 매매가 양도세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