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08 2016가단2648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0.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3,6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20.4㎡를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3,6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