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건설업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314 | 부가 | 1986-02-19
문서번호
부가22601-314 (1986.02.19)
세목
부가
요 지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 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붙임 : ※ 부가22601-1842, 1985.09.19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실내장식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시 업태와 종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업종) 건설업 (업태) 실내장식 (소득표준율코드번호: 138JB○○○○○)
(을설)
- (업종) 서비스 (업태) 기타도급 (소득표준율코드번호: 452P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