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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397 | 법인 | 1987-05-27
문서번호

법인22601-1397 (1987.05.27)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동일 지번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동일 지번 상에 임대용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하고 동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및 동조 제6항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동일 지번내에 장기임대주택과 판매용 상가를 신축하여 동 상가를 판매할 경우 법인세법 제124조의3 제6항 규정에 의하여 동 상가를 주택으로 보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단 인대주택면적 > 상가면적

- 동일지번상 주택(상품) + 상가를 신축판매 -> 주택신축 판매

- 임대주택(고정자산), 상가(상품) ->주택신축 판매(x)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토지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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