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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813 | 법인 | 1989-12-29
문서번호

법인22601-4813 (1989.12.29)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거래처의 미수채권을 대물변제 받음으로써 취득한 해외소재부동산에 대하여 허가조건의 처분기한 내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동 부동산의 정상가액이 상계할 채권의 가액을 초과하므로서 그 차액을 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경우에는 상계한 채권액과 정산 지급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채권의 회수목적으로 한국은행의 해외투자허가를 받아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

-채권금액 : $2,900,000

ㆍ원면 공급계약(선물환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발생액

-취득부동산의 가액 $3,700,000

ㆍ차액 $800,000은 투자인가를 받아 송금(외투6656-885, 1987.08.26)

ㆍ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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