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일46017-669 (1996.12.11)
세목
국조
요 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제작은 국내에서 하는 경우, 오스트리아법인으로부터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소각로용 보일러를 제작하기 위한 도면을 제공받고, 보일러 제작은 제공받은 도면에 의거 국내의 전문제조업체에게 발주하여 보일러를 제작하게 하는 경우,오스트리아국의 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제작된 보일러에 대하여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오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계약내용]
1) 계약사: ENERGY & EN사(국명:오스트리아)
2) 계약금액
가.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도면료): USD 1,557.000. (소각로 보일러제작은 상기도면에 의거 당사가 국내업체에 발주하여 제작)
나. DELIVERIES INCLUDING SPARE PARTS: USD 515,000
다. SUPERVISORY SERVICE(설치및시운전비): USD 228,000
○ SUPERVISRY 용역수행기간: 1996년 01월부터 1996년 09월까지(9개월)
○ ENERGY & EN사는 국내사업장이 없음
[질의내용]
상기계약과 관련하여 당사가 ENERGY & EN사에 지급하는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에 대한 원천세는 한ㆍ오 조세조약 12조에 의거 사용료 소득으로 10%원천징수 하였으나, SUPERVISORY SERVIC(ERECTION & COMMISSIONIN-G)에 대한 원천징수는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에 부수된 용역비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10% 원천징수 하는 것이 타당한지, ENGINEERING FOR INCINERATION BOILER와 별개의 활동으로 보아 한ㆍ오 조세 협약 14조에 의거 ENERGY & EN사 기술자의 체류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므로 인적용역 소득으로 보아 20% 원천징수할 것인지, 질의하오니 회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