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200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 3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4, 5, 6, 7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