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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18 2018가합100716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8. 3.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기각하는 부분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용역비의 지급기일은 ‘지구지정 고시일(2015. 3. 27.)’로부터 5개월 이후인 '2015. 8. 27.'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7. 28.부터 2015. 8. 27.까지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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