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가46015-1855 (1994.09.10)
세목
부가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선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재건축 조합이 주택을 신축하여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함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동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도시 재배발 사업에 따른 종전 건물의 인도 및 종전 건물 소유자에게 신축건축물 분양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소비22601-1216, 1985.12.05) 및 직장 주택 조합원에게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것(부가22601-314, 1990.03.14)처럼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게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m2)초과분을 공급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조세 감면 규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상기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질의 2] 만약에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갑설)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의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므로 이 경우에는 개건축조합이 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어야 한다.
을설)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