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노39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판시 제1 죄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판시 제2 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죄 부분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죄 부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진지한 반성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를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arrow